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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나주시니어클럽 댓글 0건 조회 4,521회 작성일 23-12-01 10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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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

 

★공익활동형 사업

1.활동시간 : 주 3회(일 3시간) / 월 30시간 활동

2.활 동 비 : 월 29만원

3.신청자격 : 65세 이상, 기초연금 수급자

 *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, 60세~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

4.신청 제외자

  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 ※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  -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
 ㆍ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
  -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
  -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고 있는 자

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 ※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
5.참여자선발 : 개별상담을 통해 "참여자 선발기준표" 작성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통합 선발

6.준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1부

7.신청장소 : 나주시니어클럽

8.기타사항 : 문의전화 (나주시니어클럽 사무실->061-334-7090번으로 연락주세요)

 

★사회서비스형 사업

1.활동시간 : 주 3회(일 3시간) / 월 60시간 활동

2.활 동 비 : 월 761,040원 / 시급 10,570원

3.신청자격 : 나주시 거주, 60세 이상

4.신청 제외자

  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 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  -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
 ㆍ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
  -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
  -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고 있는 자

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 ※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
5.참여자선발 : 개별상담을 통해 "참여자 선발기준표" 작성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통합 선발

6.준비서류 :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 1부

7.신청장소 : 나주시니어클럽

8.기타사항 : 문의전화 (나주시니어클럽 사무실->061-334-7090번으로 연락주세요)

 

★시장형

1.활동시간 : 주 1회(일7시간) / 월 40시간 미만 활동 

※사업단별 활동시간 상이
2.활 동 비 : 월 345,100원 이상 / 최저시급(10,570) 준수

※사업단별 활동비 상이
3.신청자격 : 60세 이상

4.신청 제외자

  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

 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

  -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
 ㆍ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
  -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
  -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고 있는 자

ㆍ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
 ※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-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
5.참여자선발 : 개별상담을 통해 "참여자 선발기준표" 작성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통합 선발
6.준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 1부, 코로나19 백신접종확인서 1부, 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, 관련자격증 사본(또는 관련 이력서)
7.신청장소 : 나주시니어클럽
8.기타사항 : 문의전화 (나주시니어클럽 사무실-061.334.7090번으로 연락주세요)

 

[이 게시물은 나주시니어클럽님에 의해 2025-03-03 14:45:47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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