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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공익활동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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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공익활동사업

노인공익활동사업

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,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

참여자격
나주시 거주(등본상 주소 나주)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(배우자 포함)
직역연금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(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 공문으로 시행)
신청 제외자
  •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(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)
  •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
선발 제외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 지원 사업 제외)
    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 가능
  •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 지원 사업 제외)
    • -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  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(취업 지원 사업 제외)
    ※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선발 가능
  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• -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      ※ 그 외 선발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-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.
      다만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, 90일 이후 가능(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참여하려는 경우,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선발 가능, 세부기준 위 지침 참고)
사업기간
11개월(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)
활동시간
월 30시간(일 3시간 이내)
활동비
월 29만원

사업단 안내

공공시설관리지원(두드림도움드림)

공공시설 이용 고객들을 위한 민원안내 활동 및 환경정화활동 실시

공공의료 및 복지시설관리지원사업(적재적소 도움드림)

관내 보건소(보건진료소), 복지시설 및 경로당, 무료경로식당등에 참여자를 지원하여 환자 발생시 가정방문 동행 및 수요처 주변 환경정비, 조리보조업무등을 지원

노노케어(황금빛동행)

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,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

도서관관리지원

작은도서관 내 도서관관리 및 아동독서지도, 도서관 프로그램지원등의 업무 지원

시니어교통안전지킴이

교통안전 취약지점(교차로, 스쿨존등) 사고 예방 활동

학교급식도우미

학교급식실 업무 보조 및 식사지도 활동 지원

커피찌꺼기새활용(종이팩재활용활성화)

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를 수거 후 건조를 통해 새활용하여 생활탈취제등 새활용품 기부와 리워드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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